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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센터, 건축법상 방송통신시설로 분류 확정


건축법상 방송통신시설로 분류


건축물의 용도 중 방송통신시설에 ‘데이터센터’가 신설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새로운 업종·시설 등의 등장에 따라 방송통신시설에 ‘데이터센터’를 세부 용도로 신설했다.


이로써 데이터센터에 대한 건물의 용도 규정이 마련되지 못해 법·제도적인 규제나 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던 점이 개선될 전망이다.


그간 데이터센터는 건축법상 시설분류는 공장, 방송통신시설, 업무시설, 교육연구시설 등의 다양한 형태로 혼재된 상황이었다.


때문에 사업자들은 시설 구축 및 운영 시 데이터센터에 불필요한 시설을 구축해야 하는 등 건축물 설비구축관련 기준 적용에 애를 먹었다.


예로, 데이터센터는 상주 인원이 적어 교통혼잡 유발 효과가 미미함에도 불구하고 교통영향분석 및 대책 수립의 대상에 포함된다거나, 시설면적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가 의무화 돼 불필요한 공용공간이 발생했다. 최근 우려가 커지고 있는 지진 관련 대책도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일었다.


이번 건축법 개정상 데이터센터가 방송통신시설로 분류됨에 따라, 입지 관련 규제 및 설비 기준 등이 현실에 맞게 수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가 되면 개정 내용에 따라 즉시 또는 6개월 경과 후 시행될 예정이다.


출처 : 정보통신신문(http://www.koi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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